행복주택도 당첨되었으니 이제 보증금 대출을 알아봐야한다. 내가 당첨된 행복주택은 다른 유명 브랜드 민간 아파트와 함께 재개발이 되는 관심지역이어서 행복주택치고는 보증금이 꽤 비싸다. 모아놓은돈은 얼마 없고, 이걸 보증금으로 다 쓰기에는 생활하기가 겁이 났다.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옵션이 없는 행복주택이어서 이사할때 지출이 꽤 많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을 매우 저렴한 이율로 빌려준다고 하기에 알아봤다.
먼저 알아봐야할 곳은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매우 저렴한 이율로 빌려주는 상품인데,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출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라면 3천5백만원 이하이다. 순자산은 2.88억원 이하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만 가능하다. 순자산이 2.88억이라니 그런 돈 구경한 적도 없으니 내가 대상이 된다. 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만 연장된다. 대출금리는 연 1.2%이며, 한도는 1억원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동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용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 지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먼저 기금포털 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자체 자산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서류제출을 하게 되고, 대출 승인이 나게 되면 실행된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원,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취업자 확인을 위해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구 받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놓도록 하자.
나는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대출 받을 생각이며,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은 없으니 차근차근 따라하면 될 것 같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모으기가 힘든것처럼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게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든든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도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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