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하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에서 알아서 산정하여 납부해주기 때문에 그냥 납부했다보다 하시겠지만 실업자가 되어 소득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없어 힘드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지역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안 낼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가족중에 직장을 다니는 분이 계시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납부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으나 가족 전원이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거나 안 잡히시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소득이 없는 실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조정 감면 조정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산정하게 되며, 만약 소득이 전혀 없어 부담스러운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종합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명을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 전년 직장에 퇴직(해촉)증명서(주민번호 모두 표기)를 요청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셔야 하고, 이 때 서류 여백에는 성함, 연락처, 보험료 조정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재계약 또는 타 업체에 계약(위촉)된 이력이 있을 경우 조정 불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시 지사 팩스번호는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직접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사는 곳에 따라 지사가 다르기 때문) 팩스를 보낸 후에는 팩스가 잘 도착했는 지 10분후에 팩스 도착 여부를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상치로 소득감소 증명만 하면 7,000원 정도가 감면될 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7,000원 정도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꼭 증명하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 이메일 고지로 변경하시면 최대 400원까지 감액되오니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 1577-1000) 실업자가 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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